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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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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0-15 20:07:41 수정 : 2013-10-15 2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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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부정적… 협상 전망 불투명
아세안·인도와 FTA도 제한 인정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거듭나려면 생산품의 해외 수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높은 관세 등으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는 입주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다음달 초 처음으로 한·미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열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 의회 내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개성공단 제품에 한·미 FTA의 혜택이 부여되려면 미 의회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은 1974년 미 무역법이 규정한 미국의 무역 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돼 미 의회가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북·미 간 정상 적 무역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

지난달 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개성공단 발전기원 시민 한마당’을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 의회조사국(CRS)은 2011, 2012년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CRS는 북·중 교역 규모가 급증하거나 한국이 개성공단을 확장할 경우 북한산 제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우려하면서, 그럴 경우 대북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최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가운데 현재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4개에 불과하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에 그쳤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합의 품목 중 36개에 불과하고, 한·페루 FTA에서는 100개 합의 품목 중 31개에 지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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