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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정 성매매 女연예인, 벌금형 선고

입력 : 2014-01-14 17:55:21 수정 : 2014-01-14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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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에 나선 여성 연예인과 성 매수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돈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A(39·여)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B(45)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A씨 등 9명은 2010년 2월부터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청구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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