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로 선장 이준석(69)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무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세 가지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신설된 형법상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유기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씨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수사본부는 이들 3명이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회전(변침)해 세월호 선박을 매몰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은 사고 당시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나자 먼저 탈출해 승객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장 이준석(가운데)씨 등 승조원 3명이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
선장이 사고 당시 조타실에 부재해 3등항해사의 지시로 조타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구조된 승무원 17명 가운데 이들 3명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과적 부분 수사는 압수수색 결과를 보고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사와 세월호를 정기검사한 회사 2곳, 선박을 개조한 회사 2곳 등 모두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목포=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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