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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비상대피 교육 제대로 했나?

입력 : 2014-04-19 10:56:51 수정 : 2014-04-19 10: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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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학생 "잡음 심해 잘 들리지 않아"
일부 "기억에 없다", 부모는 "없었다 들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가 출항 전 여객에게 구명동의 비치장소와 착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침몰 직전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안모(17)군의 어머니는 19일 뉴시스와 만나 "아들에게 확인하니 '배에 탄 뒤 구명조끼 등과 관련한 비슷한 내용이 선내 방송을 통해 나온 것 같기도 했지만, 잡음이 워낙 심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며 "설비가 낡았는지, 설명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승객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송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군과 같은 학년인 김모(17)군은 "지금도 멍한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방송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비상대피 교육 등이 전혀 없었고 확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관리지침(제21조 여객안전관리)은 구명설비로서 구명동의를 비치한 종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동의 비치장소 착용법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객에게 선박의 전복, 여객 익수,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운항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선원법(제15조 비상배치표 및 훈련)도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객선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사고 등에 대비, 승객들에게 구명동의와 비상 대피로 등을 선내방송을 통해 안내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선장의 직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선사인 청해해운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인 물음에 일일이)답할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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