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1년 7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건강관리실에서 쑥뜸시술을 받던 간암 말기환자 A(2012년 1월 사망) 씨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라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 씨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 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직접 심마니로부터 구입한 도라지를 전달만 한 것이고 도라지 구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심 판사는 "도라지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자연산 도라지도 수입산으로 판별됐다. 간암 말기의 병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얕은 거짓말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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