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은 박씨의 여러 국보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했지만 이적단체 가입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씨는 이적단체인 연방통추에 가입해 집회에 참가하고 간부로 활동하면서 홈페이지를 개설·관리했으며 이적표현물들을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7월 연방통추에 가입하자마자 사무총장이 됐고 그 해 11월부터 지도위원이 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연방통추 홈페이지에는 각종 이적표현물이 게시돼 있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은 연방통추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입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적단체 가입으로 인한 국보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방통추 홈페이지에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고 실제 조회 수도 적지 않았으며 자료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하려는 의도"라며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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