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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 부천시설공단 직원 항소심서 징역 15년

입력 : 2014-04-21 09:19:48 수정 : 2014-04-21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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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부인을 살해한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부부 사이 최소한의 신뢰와 윤리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인을 흉기로 15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 과정을 생각하면 망인의 억울함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했던 만 9세의 어린 아들에게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유족들이 정씨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함께 근무하던 부인과 2004년 결혼한 정씨는 공단 노조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부인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정씨가 진급이나 보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상황임에도 부인이 진급에 누락되고 1년간 3차례에 걸쳐 보직을 이동하게 되자 말다툼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6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정씨는 부인이 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며 잔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부인을 살해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부인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목격자인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씨가 평소에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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