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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노후선박 세월호 수명 7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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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4-21 09:57:55 수정 : 2014-04-22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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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 대출까지 받아
세월호 개보수 공사 거쳐 장부가치 40억원이나 수직 상승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노후화된 사고 선박을 수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과정을 거쳐 수명을 7년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세월호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청해진해운이 재무제표상에서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이 시작되는데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예상 수명(내용연수)에 근거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에서 세월호(선박)의 내용연수를 '12, 15년'으로 명시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994년 건조된 후 2012년 9월까지 일본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이후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이 선박을 국내에 도입하고 이듬해 3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객실 증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선박의 수명(내용연수)이 15년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사는 내용연수가 거의 끝난 선박을 매입하고 개보수를 거친 뒤 다시 약 10년간 영업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측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2, 15년'은 선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연수이며, 세월호의 잔여 내용연수는 2013년 기준으로 7년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뒤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받았다. 즉 애초 내용연수 20년에서 일본에서의 사용기간(18년)을 제외하고 2년에 불과했던 선박의 잔여 수명(내용연수)이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이 같은 선박 가치를 인정해, 선박 구입자금 116억원과 개보수 자금 30억원 등 총 146억원의 선박 관련 자금 중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이 특혜대출 의혹으로 번지자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와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고, 소요자금이 146억원으로 나와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약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또 청해진해운은 2012년 당기순이익(13억4천만원)을 내 2011년에 11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었지 경영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이 대출을 받은 시점은 2012년 10월이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2년 당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제주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여객 수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 수송 역시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도 "선박금융은 정책금융이라 일반대출이나 기업대출과 달리 기본 요건만 갖추면 산은이 대출해주는 구조"라면서 "산은의 청해진해운 대출 건은 현재로선 특별히 문제로 볼만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해 구조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선박의 장부가치도 높아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26억8천만원이었던 세월호의 장부가액은 1년 만인 지난해 말 16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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