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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경찰, 술취한 女 스마트폰 훔쳐 동영상 봤다가…

입력 : 2014-04-23 11:18:15 수정 : 2014-04-23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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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사진과 동영상 등을 훔쳐 본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명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경찰관 탁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5시 19분쯤 한 호텔 앞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탁씨는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왔다. 그는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열어보고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탁씨는 지인에게 사례금 20만원을 주며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주인에게 돌려줘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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