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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선급 위반사항 9건 적발하고 '경징계' 처벌

입력 : 2014-04-23 15:50:42 수정 : 2014-04-23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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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기감사 때 9건 위반사항 적발 모두 '시정·주의' 사고 여객선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대행했던 한국선급은 정부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걸렸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에 대해 경고나 주의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을뿐 강도높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한국선급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모두 시정·경고 내지는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출항정지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선박안전대책위원회 운영 부적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등 해양사고 원인과 관련한 3건에 대해 각각 '시정·경고', '주의', '주의' 가벼운 행정조치만 내렸다.

선박 안전점검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9건 중 3건이나 발견됐음에도, 전형적인 '봐주기식 감사'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한국선급은 해외주재원 선발에서 자격 미달인 사람 7명을 주재원으로 선발했으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특별채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2008~2010년까지 연구개발비 74억원을 직원 성과급 등 인건비로 집행하고, 법인카드로 노래방비 932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오는 5월 한국선급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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