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거방송심의위, 현직군수·도지사 출연 방송에 '경고' 처분

입력 : 2014-04-23 15:59:24 수정 : 2014-04-23 15:59:2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현직 군수와 도지사를 출연시킨 청주MBC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지역 축제 개막 소식 등을 전하며 현직 옥천군수와 충북도지사의 인터뷰를 방송한 청주MBC ‘생방송 전국시대’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방송출연을 통한 불공정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도·토론을 제외한 교양·오락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출연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현직 충북도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충주MBC ‘생방송 전국시대’는 출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20여 초인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새누리당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모두 앞서고 있다” 등으로 표현하고, 여론조사의 조사방법도 밝히지 않은 CBS AM ‘하근찬의 아침뉴스’에 대해선 심의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제2항과 제6항을 적용해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단계적 시행안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김상곤 후보는 버스를 완전히 공짜로 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해 민원이 제기된 MBC AM ‘뉴스의 광장’은 다음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는 5월12일 개최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