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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났다" 허위신고 30대 즉결심판

입력 : 2014-04-23 16:13:46 수정 : 2014-04-23 16: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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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3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손모(3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손씨는 이날 오전 2시 28분께 충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수안들어린이공원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고로 112 순찰차, 강력팀 형사, 119구급대 등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으나 허탕을 쳤다.

손씨는 3시간여 뒤 또다시 같은 장소에 살인 용의자를 붙잡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손씨는 술에 취해 재미삼아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며 "이는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악의·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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