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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 미끼로 730억 챙긴 주범 2명 '실형'

입력 : 2014-04-24 11:21:46 수정 : 2014-04-24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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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고차 수출과 유류사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씨와 B(59)씨에게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주범 A씨와 B씨 등은 중고 자동차 수출과 유류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7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와 유사수신 범행을 상당한 기간 조직·반복적으로 저질러 8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 그들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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