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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뻥연비’관리 국토부 단일화 내일 발표…통상마찰 등 문제점 남아

입력 : 2014-06-25 15:46:06 수정 : 2014-06-25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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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인연비 사후검증 기관의 일원화가 내일 발표된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해당 안건을 올려 사후검증을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제조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미 FTA와 관련한 통상마찰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소비자의 소송이 현실화되는 등 공인연비 사후검증 기관 일원화를 두고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관계 장관 회의에서 공인연비 사후검증 기관 일원화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오는 26일 발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향후 사후검증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논란이 됐던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한 공인연비 측정 결과는 국토부와 산업부 공인연비 사후검증 결과를 모두 발표하는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관리를 맡고 있으니 관련법을 통해서 공인연비를 검증하고 과징금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 10년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통해 공인연비 사후관리를 해왔으며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연비를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도 예견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7년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국토부가 안전기준 관련법을 이용해 공인연비의 사후검증에 나서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못하거나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공인연비 사후검증기관은 국토부로 일원화되며 애초 5월 말 발표에서 수차례 연기를 거듭했던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총리실까지 중재에 나섰고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할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 발표를 확정했다.

▶ 산업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통해 관리하는 에너지이용효율표시등급제도.
국토부는 애초 관련 사항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흘려 관련 공무원이 내부 감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목요일 발표 예정인 사안을 두고 과징금 부과를 비롯한 내용이 먼저 알려진 상태여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의 반발을 감내해야 했다.

국토부가 공인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 싼타페 소유자 3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는 포드자동차가 연비 과장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른바 ‘뻥연비’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국토부가 관련법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규제를 시작했다가는 행정소송 등 법적 문제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며 “두 정부 기관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해 발표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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