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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공인연비 두고 제각각 과징금·과태료…업체 “황당해”

입력 : 2014-06-26 17:24:14 수정 : 2014-06-26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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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인연비 사후검증 과정에서 허용오차범위 5%를 벗어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자체 기준으로 측정한 공인연비에서 오차범위를 초과한 4개 차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정부 부처가 각각의 기준으로 공인연비를 사후검증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동차 연비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토부와 산업부가 각각 공인연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의 기준으로 제조사 혹은 수입사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고 해당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연비과장 사실을 고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사후관리 결과 33개 모델 가운데 4개 모델이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4개 모델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이다.

한편, 국토부와 산업부가 제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수입차 업체에서는 “공인연비를 처음 측정한 곳도 정부산하기관이고 재측정한 곳도 같은 정부산하기관인데 같은 기관에서 측정한 결과의 차이를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기관과 추가 협의를 하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산업부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 도대체 어느 기관에 맞춰야하느냐”며 “정부의 시정명령 등이 접수되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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