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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소유자 등 1785명, ‘연비 과장’ 자동차 회사 상대 공동 소송 제기

입력 : 2014-07-07 16:14:52 수정 : 2014-07-07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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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6개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가 연비를 과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승용차를 판매해 각종 피해를 끼쳤다며 승용차 보유자 1700여명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용차 보유자 1785명은 싼타페(현대자동차)와 코란도(쌍용자동차), 티구안(폭스바겐), 미니쿠퍼(BMW), 그랜드 체로키(지프), 아우디(아우디) 등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1대당 150만~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6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 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점 등도 있다고 덧붙였다.

승용차 소유자 1785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은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가 자동차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를 입증해 추가로 소송인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의 연비 과장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조사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율은 이번 소송의 경우 특정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 재검증결과와 관련해 사실조회도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싼타페와 코란도S에 대해 연비 표시 관련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적합’, ‘부적합’의 엇갈린 결과를 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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