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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운영 성매매 알선한 업주 덜미

입력 : 2014-07-10 14:42:53 수정 : 2014-07-10 14: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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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과 원룸 등에서 일명 '티켓다방'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티켓다방 업주 이모(47)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 김모(3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한 원룸에 무허가 티켓 콜 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1회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0살, 소녀시대, 러시아, 글래머' 등의 상호로 유선전화 10대를 설치하고 이러한 상호가 새겨진 각 티슈를 이용해 모텔과 원룸 일대에 배포,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비용은 업주와 종업원이 반반씩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원룸과 모텔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섰다"면서 "성매수남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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