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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신고액 축소 5조 넘어

입력 : 2014-07-20 20:20:46 수정 : 2014-07-21 0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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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거래 누락 많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판 뒤 국세청에 양도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연간 12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해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양도 가격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2013 국세통계연보’에서 공개한 2012년 기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 대상 부동산 36만4982건의 양도액 신고액은 총 43조7814억원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를 추적한 결과 총액은 12조3742억원 많은 56조155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는 매매가 축소 신고는 물론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됐다. 양도액에서 취득액, 필요 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소득 신고액은 총 18조4752억원으로 이는 국세청의 조사 결과 확정된 23조5213억원에 비해 5조461억원 적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7월 25일에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다. 또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또 미신고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양도액 결정액이 신고액보다 크게 많은 것은 축소신고 이외에도 납세자들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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