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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허위표시 차량 리콜 명령 왜 안 하나”

입력 : 2014-07-21 18:57:15 수정 : 2014-07-21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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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소비자 소송 변호인단 비판 자동차 ‘연비 허위 표시’ 소송 변호인단이 해당 차종을 ‘리콜’조치 하지 않은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위 연비 표시 자동차 소비자 17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비 부적합 차종에 대해서 리콜을 하고 리콜이 어려울 때는 그에 갈음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법에 마련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연비 허위 표시 관련 조사 발표 시)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연비 결함 차종에 대해 제조사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리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제조사의 리콜 의무를 면제해준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구제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싼타페와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소비자 1785명은 제조사를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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