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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검사, 감찰 중 돌연

입력 : 2014-07-22 09:19:39 수정 : 2014-07-22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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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와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에 따라 감찰을 받고 있던 검사가 낸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대해 대검은 "중징계 사유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모 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하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에 따라 감찰에 나섰다.

감찰본부는 A 전 검사가 초등학교 여자 동창으로부터 지난해 초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선 해당 여성이 출석을 거부해 확인치 못했다.

감찰본부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전 검사가 사표를 내자 법무부에 면직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고 통보,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

감찰본부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해외연수 직전 '장도금'으로 상품권을 받은 것은 중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검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며 "A 전 검사는 견책 등 경징계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에 그렇게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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