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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의장 선거 '공개투표' 논란 법정으로

입력 : 2014-07-25 10:22:09 수정 : 2014-07-25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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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개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의장 선거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박민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창원지방법원에 김해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측은 "조직적 공개 투표 행위를 한 새누리당 측에 공개 사과와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에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길 때 제재 조항이 없는 만큼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달 초 열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준 뒤 투표함에 넣었다며 반발해왔다.

김해시의회는 새누리당 13명, 새정치연합 8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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