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민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창원지방법원에 김해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의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측은 "조직적 공개 투표 행위를 한 새누리당 측에 공개 사과와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에 관한 조례나 규칙 등에는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길 때 제재 조항이 없는 만큼 법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달 초 열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보여준 뒤 투표함에 넣었다며 반발해왔다.
김해시의회는 새누리당 13명, 새정치연합 8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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