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

입력 : 2014-07-27 18:52:49 수정 : 2014-07-27 22:10: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정보미공개 취소” 판결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수사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창수 전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국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희경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