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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개혁’ 손놓은 여야, 해경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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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29 21:48:30 수정 : 2014-07-29 2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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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학생들이 법정 증언대에 섰다. 어제와 그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공판에서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다.

‘탈출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받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해경의 구조 행태에는 할 말을 잃게 된다. 학생들은 이런 증언을 했다. “해경은 고무보트에 탄 채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도 해경은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해경이 생존자들이 빠져나오던 출입구 쪽으로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을 말하는 증언인가. ‘해경이 오면 구조해줄 것’이라는 철석같은 믿음이 배신을 당했다는 증언이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해경,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숨져갔다.

통탄스러운 것은 자력으로 탈출할 기회마저 막아버린 선장과 선원이다. 사고 당시 선내에는 “단원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반복됐다고 한다. 그 사이 선원들은 승객을 내팽개친 채 도망쳤다. 학생들은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을 밟고 많은 인원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 한마디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배어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째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가혁신을 말했다. 혁신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감이 없지 않다. 국가혁신을 이룰 디딤돌은 무엇인가. 세월호를 침몰시킨 공직사회의 적폐를 뿌리 뽑을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원안’이다. 공직자윤리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디딤돌 중 하나다. 여야는 절실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들 법안에 대해 별 말이 없다.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하며 정쟁만 벌이고 있을 따름이다. 무능했던 해경과 무엇이 다른가.

단원고 학생들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적폐’를 뿌리 뽑을 개혁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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