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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정 구속수사 가닥…도피 조력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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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7-30 18:55:32 수정 : 2014-10-14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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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사망 전후 행적 전혀 모른다”
檢, 진술 진위 여부 파악 주력··· 구속영장 청구 여부 31일 결정
양씨 고강도 2차 조사… 도피 도운 구원파 신도 처벌은?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마지막 지명수배자’ 양회정(55)씨에 대해 이틀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양씨는 그러나 유 회장의 사망 전후 행적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유 회장의 최종 행적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 양씨가 5월25일 전남 순천을 떠난 뒤 자수할 때까지 경기도 안성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그의 도피를 도운 금수원 신도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양회정 구속수사 가닥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양씨를 13시간 넘게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자수한 양씨를 이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자수한 ‘김 엄마’ 김명숙(59·여)씨를 이틀간 각각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이와 달리 양씨에 대해서는 조사할 게 많다며 인천구치소에 유치한 뒤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양씨를 상대로 5월3일부터 5월25일까지 유 회장과 동행했던 도피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 도피를 도운 지명수배자들이 자수한 경우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양씨를 석방했다. 다만 검찰은 추후 양씨에게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천가방은 김 엄마 것

양씨는 검찰에서 유 회장을 5월24일 마지막으로 본 뒤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유 회장이 은신했던 순천 송치재 인근 ‘숲속의 추억’ 별장을 급습하기 전날이다. 그날 밤 순천 별장에서 유 회장과 그의 비서 신모(33·여·구속기소)씨를 만났고, 자신은 이튿날 새벽 검찰 수색을 피해 혼자 도주했다는 것이다.

그는 금수원에서 ‘김 엄마’ 김씨 등과 유 회장 상황을 논의했지만, 유 회장을 구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유 회장 유류품에서 발견된 천가방이 자신의 것이고, 유 회장이 도피 당시 평소와 달리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했다.

양씨 등의 진술이 맞다면 유 회장 사망 원인은 영구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유 회장과 함께 있었던 신씨는 유 회장을 별장에 둔 채 체포돼 이후 상황을 알 만한 조력자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씨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양씨는 자수 직전 머물던 금수원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온 김씨 등과 진술을 미리 맞췄을 수 있다. 양씨가 의도된 진술을 했다면 유 회장 추종자들로부터 유 회장 사망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 한다거나 유 회장 사망 당시 상황을 숨겨야 할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양회정 도피 조력자 처벌은

지명수배를 피해 금수원에서 지내온 양씨를 도운 이들도 수사 대상이 될지 관심사다. 양씨는 순천을 떠난 날부터 자수할 때까지 66일 동안 금수원에 머물렀으며 검찰이 6월11일부터 이틀간 금수원을 압수수색할 때 자재창고 안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색망을 피하게끔 구원파 신도들이 양씨를 도와주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양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정부가 사망한 유 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권윤자(71)씨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는 양씨 등 10명이 차명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것으로, 실거래가로 따지면 총 87억5340만원 규모다.

인천=조성호 기자, 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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