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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변사남편 "자연사" 미스테리… 살인 피의자 영장

입력 : 2014-08-03 10:19:58 수정 : 2014-08-03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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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의 한 빌라 고무통에서 발견된 피의자 남편의 시신이 자연사한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황상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포천의 한 빌라에서 발견된 시신 2구의 살해 용의자 이모씨(50.여)에 대해 살인 및 시체은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두달 전쯤 포천 신북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내연남 A(49)씨와 다투다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고모통에는 남편의 시신이 유기된 상항이었다. 경찰은 고무통 속에 먼저 유기된 시신을 DNA와 두개골 감정 등을 통해 이씨의 남편 박모(51)씨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망 시기 등이 베일에 가려진 남편 시신에 대해 2일 큰아들 박모(28)씨로부터 “10년 전 아버지가 집 안에서 숨졌는데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 1차 진술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숨져 있었고 언제 사망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이처럼 이씨와 아들이 “남편이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경찰은 시신의 부패상태가 10년 전 사망한 것인지 사망시점 등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이들 모자가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 7년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남편의 최종 행적 등을 파악중이다.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심해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국과수 등을 통해 사망 시점 등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남편이 마지막 행적을 확인해 이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씨는 경찰에 체포 당시 시신 1구에 대해 “길에서 만난 외국인”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의 2차 지문감식 결과 이씨의 예전 직장 동료 A씨로 드러나는 등 횡설수설하고 거짓진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이씨의 빌라 집 2층 작은방에서 높이 80㎝, 지름 84㎝의 고무통 안에서 부패된 시신 2구를 발견하고, 발생 직후 행적을 감춘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사건 발생 2일만인 1일 오전 빌라에서 10㎞ 정도 떨어진 포천시내 한 섬유공장 외국인 기숙사 주방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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