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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서 밝혀진 윤일병 사망 사건 전말은

입력 : 2014-08-04 11:33:23 수정 : 2014-08-04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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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윤모(20) 일병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을 집중 추궁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4월 6일 오후 3시50분 윤 일병과 가해자인 이모(25) 병장 등 4명은 PX에서 냉동식품을 구매해 의무반으로 이동했다.

이때 의무반에는 가해자들과 피해자 외에 천식 증세로 입원한 병사 1명이 더 있었다.

오후 4시7분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은 윤 일병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4시32분 윤 일병이 쓰러졌다.

가해자들은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당직 부관과 함께 연천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오후 5시40분 국군 양주병원을 거쳐 6시38분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일 오후 4시20분 기도 폐쇄에 따른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는 사건 당일인 6일 오후 4시42분쯤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 의식을 잃었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날 밤 10시40분 행정병으로부터 “윤 일병은 선임병들의 폭행에 의해 쓰러졌다”는 추가 보고를 받고 폭행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윤 일병이 속한 28사단은 7일 헌병대를 투입해 수사를 개시해 사건 당일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4월15일 헌병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매일 밤 폭행을 했으며, 이를 막아야 할 의무반장(하사)은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5월2일 기소했다.

육군 수뇌부는 윤 일병이 사망하기 직전인 7일 오후 2시 최초 보고를 받았으며 당일 저녁 7시에 윤 일병의 사망을 발표했다.

한편 육군은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물어 4월21일 윤 일병이 속한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과 대대장, 본부포대장을 보직해임했다. 25일에는 관련자 16명을 추가로 징계했다.

현재 사건은 5월 22일 1차 심리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8월5일 4차 심리공판을 거쳐 9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간부들의 형식적인 순찰 등 병력관리 부실 ▲의무반 야간 점호 미실시 등 기강 해이 ▲간부와 의무반 입실환자의 미신고 ▲이 병장이 “고충 제기시 아빠를 망하게 하고 엄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윤 일병을 협박해 고충 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여기에 의무반과 본부와의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육군본부는 사건 직후인 4월11일부터 28일까지 전 부대 차원의 정밀진단을 실시해 3919건의 병영부조리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간부는 264명, 병사는 1939명에 달했으며 이들은 견책, 영창, 휴가제한, 근신, 보직해임 등에 처해졌다.

국방부도 지난 2일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전군 차원의 병영내 ‘구타 및 가혹행위 색출, 근절 작전’ 시행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 개선사항 조기 시행 ▲병사 고충신고 및 처리시스템 전면 개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가해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여 병영문화 쇄신의 계기로 만들겠다. 병영이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어나 인권 모범지대로 거듭나도록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지속된 가혹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군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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