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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묵힌 경제·민생법안…세월호법 넘어도 '진통'

입력 : 2014-08-19 19:12:32 수정 : 2014-08-19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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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法·관광진흥法 등 野, 의료민영화·재벌특혜 이유 반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도 발목 잡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민생 관련 법안은 수두룩하다. 이들 법안 중 몇몇은 야당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이유다. 이 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기재위 소위에 회부된 뒤 아직 진전이 없다. 국내 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뿐 아니라 2017년까지 약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 항만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산적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3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투기 과열 우려, 특정 지역 혜택 집중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등 민생 법안도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물론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조차도 모두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민생·경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관련 상임위 간사, 위원장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법안 심의를 (야당에) 요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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