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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어찌 회수할지 중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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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8-21 21:37:01 수정 : 2014-08-21 2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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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발 추태에 눈살을 찌푸린 유권자가 허다하다. 입법로비 등의 혐의를 받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둘러싼 낯뜨거운 소동이 여의도 의사당 안팎을 어지럽힌 탓이다. 한때 종적을 감춘 의원도 있다. 압권은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소집해 오늘 문을 연 8월 임시국회다. 비리 혐의 의원을 감싸는 ‘방탄국회’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5000만 국민의 눈이 무섭지도 않은가.

어제 관심의 표적이 된 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다. 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해 자정 이전까지 5명의 구속 여부를 각각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조·박 의원은 한때 종적을 감췄고 야당 의원 3명은 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심사에 응하기 앞서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 측과 줄다리기를 했다.

의원 5명의 행동은 저마다 달랐지만 목표는 똑같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탄국회’ 회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노려 어제 하루만 무사히 넘기자는 버티기 전략을 쓴 것이다. 헌법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 독재 권력의 정치적 탄압에서 입법부를 지켜주자는 선의의 법제가 비리 혐의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거듭 혀를 차게 된다. 정정당당히 법적 절차를 밟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대신 불체포특권 뒤에 숨으려고 발버둥만 치는 저질 작태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말로는 새 정치를 떠들고, 특권 내려놓기를 장담하면서도 걸핏하면 방탄국회를 열어 법 앞에 성역이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치권의 파렴치는 또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다. 여야 의원은 청렴하게 공익에 헌신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를 보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고, 청렴의 덕목보다 자기 지갑의 무게를 중시한 의원이 적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더욱이 금배지를 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방탄국회,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법치를 우롱하기 일쑤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불체포특권을 어찌 회수할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헌법 사안을 손대기 어렵다면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비리 혐의자들이 숨을 성역을 없애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일정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조문만 손봐도 성과가 클 것이다. 매번 공수표로 끝나는 정치권의 자정 선언을 믿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국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도록 유권자가 압박을 가해 자정의 시동이 걸리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국회 문턱에 걸려 처리가 지지부진한 ‘김영란법 원안’ 통과도 더욱 강도 높게 촉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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