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음란행위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앞으로 어떻게'

입력 : 2014-08-22 13:17:41 수정 : 2014-08-22 13:17:4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찰 수사결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이 향후 신변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청장 김덕섭)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공연음란)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지검장이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형법상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점 인근 8곳과 오라지구대·유치장에서 촬영된 CCTV 등 10개의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CCTV에 등장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번 관찰되고, 인상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유사함은 물론 하나의 이동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유사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아 CCTV 등장 인물과 김 전 지검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주지검 검사들이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김 전 지검장을 조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국적 이슈인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칫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기록을 검토해 추가 조사 할게 있는지와 경찰 조사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인지 등을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 한 후 약식기소로 갈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도 김 전 지검장이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분식점 인근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지검장은 이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에 대한 경찰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에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