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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수치심에 죽고 싶은 심정… 치료 받겠다"

입력 : 2014-08-22 14:19:42 수정 : 2014-08-22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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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 폐쇄회로(CC)TV 속 음란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인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음란행위를 시인했다.

또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나 가족들을 생각해 차마 그러지 못한다"라며 그 자신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 전 지검장은 22일 오후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김수창 전 지검장은 현재 깊이 사죄하고 있다"며 " 이 사건으로 충격과 실망을 준 점을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위를 시인한 김 전 지검장은 "앞으로 사법절차를 성실히 따를 것이다"면서도 "당시 일부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김 전 지검장이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연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다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장 CCTV에는 김 전 지검장이 사건 당일 12일 오후 11시 32분부터 11시 52분까지 20분간 모 여고에서 100~200m 가량 떨어진 제주시 중앙로(옛 주소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여고생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를 본 김 지검장이 급히 바지 지퍼를 올리며 현장을 빠져 나가려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과수는 CCTV 영상에 찍힌 남성과 김 전 지검장의 소지품, 얼굴형, 신체, 걸음걸이 등 특징이 비슷하고 하나의 동선을 이루는 점, 비슷한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봐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숨긴 정황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금명간 김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직원들을 제주도로 내려 보내 사건 발생 지역인 제주시 중앙로 음식점과 인근 지역의 CCTV 화면을 토대로 김 전 지검장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신장계측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검사장의 음란행위 의혹은 지난 12일 밤 여고생 A(18)양이 제주시 중앙로 인근 음식점 앞을 지나다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 오후 11시 58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저씨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 등 2명이 바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 13일 0시 08분께 분식점 앞에 도착했다.

경찰은 분식점 앞 테이블에 앉았던 남성이 순찰차가 다가가자 일어나 바지 지퍼를 올리며 빠르게 옆 골목길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3일 오전 0시4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당시 김 지검장은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김 전 지검장은 17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이 아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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