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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윤일병 사건' 공판 연기…관할이전 검토 후 재판

입력 : 2014-08-27 10:49:48 수정 : 2014-08-27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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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현장검증.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이 전격 연기됐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윤 일병 사건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6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인이 “3군사령부가 진행할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하 병장의 변호인측은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이 지난 11일 28사단 검찰부의 수사가 탁월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만큼 김 법무실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3군사령부 법원과 검찰부가 진행하는 재판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절차는 중지됐으며, 29일 열릴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급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기고 재판장도 장성급으로 격상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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