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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때 60㎡ 이하 주택 안 지어도 된다

입력 : 2014-08-27 11:19:50 수정 : 2014-08-27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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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꼭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수도권·광역시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선 20% 이상 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85㎡ 초과 주택을 40% 미만으로 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정만 남는다. 60㎡ 이하 주택은 짓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보고 60㎡ 이하 주택에 대한 배분 비율 등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공동주택용지의 25%(수도권·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 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역 실정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의 임대주택 재고 등에 따라 수도권·광역시에서는 15∼35%, 기타 지역에선 10∼30%를 임대주택용지로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개발채권 규모를 약 30∼40%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개발채권을 사야 했는데 3%로 낮춰진다.

민간시행자는 시행·허가면적 3.3㎡당 3만원씩 매입해야 했는데 2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건립 재원으로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 발행보다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의무매입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해 토지 공급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환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보해야 하는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044-201-5569),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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