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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계 진출’ 미끼 억대 챙긴 신정환에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08-27 11:45:01 수정 : 2014-08-27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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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진출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신정환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던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A(62)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간 혐의다. 당시는 신씨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었으며, A씨는 돈을 가져간 신씨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며 지난 6월말 고소했다.

이후 신씨는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A씨는 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고소취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씨가 빌린 돈 일부를 갚았고, 남은 금액 변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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