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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은폐 이유 없어, 섣부른 억측 자제"

입력 : 2014-08-28 11:12:09 수정 : 2014-08-28 1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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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유가족과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과의 접촉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의 만남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법무관을 지정해 김 일병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유족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유족에게 직접 전하지 말고 자신들을 통해야 한다는 군인권센터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군인권센터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 일병의 부모가 김 일병의 건강을 이유로 증인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군이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을 허위라고 지적하는 행동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 이전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일정이 잡히면 김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것”이라며 “김 일병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윤 일병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에 대한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언급한 ‘적절한 조치’가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윤 일병의 사인과 추가 가혹행위 여부, 수사 과정에서 살인죄 미적용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군 당국의 수사와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윤 일병 사건의 가해자 변호인이 26일 제출한 재판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릴 재판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현재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5차 공판은 재판관할 이전 신청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추가로 제기된 가혹행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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