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애인 꼬드겨 염전 노예 부린 일당에 실형

입력 : 2014-08-28 13:28:32 수정 : 2014-08-28 13:28: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장애인들을 꼬드겨 강제 노역을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피유인자수수 등)로 기소된 염전 운영업자 홍모(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유인한 뒤 홍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업자 고모(70)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장애인을 유인해 감금한 뒤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선 임금 등 근로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데다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질문자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피해 시기·장소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와 지적장애 2급인 채모(48)씨 등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염전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