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8일 장애인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지 않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피유인자수수 등)로 기소된 염전 운영업자 홍모(48)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유인한 뒤 홍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업자 고모(70)씨와 이모(63)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장애인을 유인해 감금한 뒤 부당하게 일을 시키고선 임금 등 근로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데다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질문자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피해 시기·장소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시각장애 5급인 김모(40)씨와 지적장애 2급인 채모(48)씨 등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염전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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