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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정치활동·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합헌

입력 : 2014-08-28 19:09:24 수정 : 2014-08-28 2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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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허용 땐 학생들 교육 받을 권리 침해”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한 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시국선언 등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를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한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역시 합헌으로 결론내렸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와 관련해 “교원이 시국선언처럼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교원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되고 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정치적 중립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관해선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2009년 촛불시위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시국선언을 했다가 징계를 받자 교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률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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