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윤일병 가해자, 사건 직후 "이거 살인죄에요" 인정

입력 : 2014-08-29 14:47:16 수정 : 2014-08-31 11:00: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현장검증 중인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28사단 의무대 윤모 일병 폭행사망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며 침묵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현재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증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29일 “지난 13일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천식 증세로 입실하고 있어 폭행의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가해자들이 목격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한 7일 오전은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고 있던 상황으로 헌병대의 수사가 막 시작된 때였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사단 헌병대는 사건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15분 수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폭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가해자들은 헌병대 수사 도중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려 시도했고, 자신들이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군 당국의 1차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병대는 사건 당일인 6일 오후 10시40분 가해자로부터 “폭행에 의해 윤 일병이 쓰러졌다. 걱정된다”는 말을 들은 군수과 행정병(상병)이 대대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고 7일 오전 9시15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시각인 6일 오후 4시42분부터 17시간이 지난 후에야 헌병대 수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들은 수사 착수를 전후해 윤 일병의 수첩을 찢고 목격자에게 입막음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특히 김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들었다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는 말은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검찰관들이 보강수사를 위한 김 일병 방문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가해자들이 김 일병에게 “사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해달라”는 내용만 알려져 있었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은 초동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술조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3군사령부가 진행할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일병 사건 재판관할 이전 문제는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