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 토론 동아리와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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