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무죄, 무고혐의는 벌금형

입력 : 2014-08-29 20:47:45 수정 : 2014-08-29 20:47: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사진)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대학 토론 동아리와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