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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복귀 전교자 전임자 12명 직권면직

입력 : 2014-09-03 09:20:39 수정 : 2014-09-03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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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2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키로 결정했다.

3일 서울교육청자는 "지난 2일 전교조 전임자 12명 중 공립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사립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해직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무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요구를 뿌리친 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는 절차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청이 교육부 요구를 수용한 것은 여타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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