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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 선고 일주일 연기

입력 : 2014-09-03 11:41:29 수정 : 2014-09-03 1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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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1주일 연기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4일에서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 보다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58) 부사장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살고 싶다"라며 "살아서 제가 시작한 문화사업을 포함한 CJ그룹의 여러 미완성 사업을 반드시 세계적인 생활문화 사업으로 완성시켜야 한다"고 호소 했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기각,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지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낮아지는 등 건강 악화로 8월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어 오는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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