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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6900억원 지급…75만가구 혜택

입력 : 2014-09-03 13:22:13 수정 : 2014-09-03 13: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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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75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69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일러 심사기간이 부족했으나 빈곤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10월2일)을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신청자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3000가구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자 등 심사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도 9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총 6900억원으로 지난해(5618억원)보다 22.8% 증가했다. 가구당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92만원으로 지난해(72만원)보다 27.7% 늘어났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000여 가구에도 111억원을 지급했다.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국세청에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진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내년부터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목욕관리사 같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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