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씨를 상대로 음담패설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렘'의 멤버 김모(20·여)씨와 모델 이모(24·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께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그가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8월 해당 동영상을 이병헌 측에 보여주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소속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일 검거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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