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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란] 흡연자에 돈 거둬 엉뚱한 곳에 펑펑

입력 : 2014-09-11 19:09:59 수정 : 2014-09-12 0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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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33% 목적 이외 전용
2조1700억 중 금연예산은 112억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 목적인 ‘금연사업’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기금 2조1749억원 가운데 금연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12억원에 불과했고, 사업예산의 3분의 1은 기금 목적과 무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전용됐다.

금연 관련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은 금연 상담전화 10억원,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2억원, 학교 흡연예방교육 23억원, 군인금연지원 8억원, 금연홍보 68억원 등이다.

기금의 절반이 넘는 1조191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성됐다. 본래 기금 목적과 다른 질환극복기술 개발(884억원), 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793억원) 등 연구개발에만 2170억원이 넘는 돈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병관리본부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정보시스템 유지비(2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경영수지 차액지원(200억원) 등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75%는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첫 번째 기금 사용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해 놨다. 부차적으로 질병의 예방·검진·관리에도 쓸 수 있지만 연구개발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14.2%(354원)를 부과했던 건강증진부담금을 18.7%(841원)로 4.5%P(487원) 인상키로 했다. 이를 통해 8800억원의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금연 사업에 제대로 사용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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