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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법원 "아내의 과도한 성욕은 이혼 사유"…남편 탄원 받아들여

입력 : 2014-09-15 15:04:35 수정 : 2014-09-15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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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뭄바이의 가정법원이 아내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건강을 해쳐 제 명에 죽기 힘들게 됐으며 삶에 공포마저 느낀다는 한 남성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들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했다고 UPI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4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신보다 힘도 더 세고 공격적 성격이어서 아무 것도 아닌 이유로 싸우기를 좋아 하는데다 끝없는 성욕의 소유자로 시도 때도 없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학대한다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생계 유지를 위해 3군데에서 일을 하느라 몹시 피곤한데도 아내는 끝없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로에 지친 자신을 혹사시키려 해 건강을 해쳤으며 이 상태로는 제 명에 죽기 힘들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판사에게 호소했다.

그는 또 아내가 자신의 성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흥분제 복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맹장염 수술을 받아 의사로부터 회복을 위해 아내와의 성관계를 피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도 아내는 병원에 있는 자신에게 끝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아내의 학대와 끝없는 성관계 요구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남성의 탄원을 받아들여 결혼 생활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이혼을 명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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