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법원이 가압류 절차를 밟기 직전 동양그룹 이혜경(61)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 점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대금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를 상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처분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한 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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