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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도 연금 깎여…기여금 부과 형식으로

입력 : 2014-09-18 10:32:43 수정 : 2014-09-18 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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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고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준비 중인 가운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사실상 삭감하는 쪽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을 마련 중인 한국연금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안을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다.

18일 알려진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현 수급자도 사실상 수령액이 삭감토록 돼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 돼 있지만 은퇴 공무원들도 고통을 일부 분담토록 했다 .

◇ 은퇴 공무원 삭감='재정안정화 기여금' 최대 3% 부과 방식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을 수 없다.

이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라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안에 따른 삭감분 적용으로 높은 기여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여금 부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재직 공무원, 급여의 14%에서 20%로 기여금 인상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에서 20%로 40% 이상 오른다. 본인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9%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개혁안을 더 오래 적용받게 될 30대 이하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2016년부터 입사하는 미래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부담률과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도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계층 간 소득분배가 없기에 국민연금과 같거나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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