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을 마련 중인 한국연금학회는 이러한 내용의 안을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다.
18일 알려진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현 수급자도 사실상 수령액이 삭감토록 돼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 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없었다.
이번 개혁안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 돼 있지만 은퇴 공무원들도 고통을 일부 분담토록 했다 .
◇ 은퇴 공무원 삭감='재정안정화 기여금' 최대 3% 부과 방식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따라서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깎을 수 없다.
이에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라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기여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안에 따른 삭감분 적용으로 높은 기여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기여금 부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은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 재직 공무원, 급여의 14%에서 20%로 기여금 인상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에서 20%로 40% 이상 오른다. 본인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9%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개혁안을 더 오래 적용받게 될 30대 이하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안의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2016년부터 입사하는 미래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부담률과 급여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도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 계층 간 소득분배가 없기에 국민연금과 같거나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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