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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토요가산제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 2014-09-19 06:59:07 수정 : 2014-09-19 0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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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동네의원 토요가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토요 가산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받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현재보다 500원 증가한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내년 10월 1일부터는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비용인 환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며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동네의원 토요 가산제 적용대상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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