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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판결까지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인정"

입력 : 2014-09-19 10:25:27 수정 : 2014-09-19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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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항소심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키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다.

19일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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