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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거부에도 부부관계한 남편, '강간혐의'로 징역 5년

입력 : 2014-09-19 11:26:23 수정 : 2014-09-19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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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한 남편에게 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잔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벌률상 아내가 포함돼 있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나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한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거부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체 주요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등 그해 7월까지 모두 10차레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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