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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세월호법 줄다리기 앞서 국회 문부터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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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21 21:30:46 수정 : 2014-09-21 2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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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신도 언급했다. 이르면 오늘 여야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수장이 만난다고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이 한꺼번에 풀릴 리는 만무하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아직 바뀐 것이 없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의 물꼬를 트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죽기 살기로 협상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것도 없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여야의 합의가 두 번씩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파행 속에 팽팽한 갈등만 이어졌다. 야당에 입장 변화의 기미가 엿보인다. 수사권·기소권을 고집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특검추천권에서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온 나라가 세월호특별법 갈등에 발 묶여 마비 지경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는 다섯달째 법률 하나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마저 공전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 정상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여야 대화가 시작되면 일정을 조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협상을 한다면서 국회를 볼모로 또다시 지루한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한 민심에 또 기름을 끼얹는 일이다. 여야는 국회부터 정상화시켜 놓은 뒤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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